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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나물
별로예요
1년

다소 분노의 리뷰.. 때는 호우주의보였던 어느 여름 날.. 석촌역에서 멀지 않은 (역 출구랑 가까워서 비를 많이 맞지 않을 것 같았음) 교차점을 방문했습니다. 평일점심이었는데, 10테이블 미만의 테이블은 저희가 앉고나서 만석이되어서 바로 웨이팅이 생겼구요. 저희는 모듬 카츠 정식 _ 15000원 오렌지 치즈카츠 _ 7500원 을 먹었습니다. 양과 질이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곳이라 생각했고 맛있게 잘 먹고 일어났을때, 가게 입구의 우산꽂이에 저희 우산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잘못 가져간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도 아무거나 집어갈수는 없어서 직원분께 매장에 cctv가 있다면, 저희 우산을 가져간 손님을 확인해주셔서 그 우산을 주시던지, cctv가 없다면, 매장에 식사중이신 손님들 우산을 좀 확인해주셔 주인없는 우산을 확인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우산 대신 두고가신 우산을 쓰고가겠다구요.. ​ 근데 그냥 씹으심. 일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저희 얘기를 듣고 앞쪽으로 가서 서로 말씀 나누시더니, 다들 그냥 힐끗 보시고 본인들 일하심.. 그냥 계속 입구에서 눈치보면서 기다리다가.. 다시 가서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더니 짜증내시면서 잠시만요. 하고 다시 또 오지 않으심. 저도 성질이나서 두명이 우산 한개로 정수리만 가리고 나와서 그냥 우산 하나 샀습니다. ​ 상법 제152조) ①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췌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 접객없자는 제 1항과 제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혹시 매장에서 우산을 찾아줘야할, 혹은 어떤 행동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법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저 정도의 의무는 있으셨던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분실에 위험이 있으니 각자 자기 자리에 우산 가지고 가서 물흘리고 있어도 되는것이었나요?? 아니면 손님이 나갈때마다 식사하다가 입구로가서 혹시 내 우산 가져가는게 아닌가 확인을 했어야하나요....? ​ 물론 가져간 사람이 우선 잘못이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제 우산을 매장에 배상하라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어떤 모션이라도 취해주셨다면, 서로 좋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그저 아쉬울 따름입니다.

교차점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51 1층 104호